공공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려웠던 창업기업을 위한 협업지원 공고가 나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며, 과제별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원이다. 접수는 K-Startup에서 8월 31일 오후 4시에 끝난다.
지원금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된다.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한 뒤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불가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확보하려는 데이터를 제품·서비스 개발이나 연구개발에 어떻게 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공불가 통보가 신청의 출발점
신청기업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자이면서 2019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11일 사이 창업한 기업이어야 하고, 8월 31일 이전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했다가 제공불가 통보를 받아야 한다. 해당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의 개발 또는 연구 계획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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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나 영업비밀처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이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과 무관한 단순 열람, 정보 수집, 출판 목적도 제외된다.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뜻이다.
최대 1억원은 평가 뒤 확정
지원 범위는 미개방 데이터 확보 협의, 데이터 분석·처리, 기술검증,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비용이다. 과제별 최대 1억원이지만 실제 지원액은 선정평가 뒤 확정된다. 공고는 공공기관 제안형 과제와 합쳐 약 2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진 상황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규모가 조정되거나 더 적게 뽑힐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협약기간은 시작일부터 5개월 이내로,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선정기업은 공공데이터 확보와 분석·가공, 데이터 기반 기술검증 또는 사업화를 이 기간 안에 수행해야 한다.
확인서와 거부 통보서를 먼저 준비
제출자료의 중심은 사업계획서다. 여기에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를 붙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과 창업기업 확인서 등 자격서류도 필요하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신청하면 탈락 처리된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공고문은 발급에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최대 10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온라인 실명확인이 어려운 신청자는 별도 실명등록에 최대 3일이 소요될 수 있어 접수 직전보다 먼저 인증을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신규 신청은 8월 31일 오후 4시에 닫힌다. 다만 오후 4시 전에 약관동의를 마치고 과제번호를 받은 기업은 오후 6시까지 입력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빙을 추가할 수 있다.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제출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제외조건은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본다
법인 신청기업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사유가 없어야 한다. 채무불이행 규제, 국세·지방세 체납, 미반환 환수금, 휴·폐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명단 포함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고에는 채무조정 합의, 법원 인가 변제계획, 강제징수 유예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예외 증빙까지 함께 대조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데이터 확보 필요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뒤 공공데이터포털의 신청·거부 이력을 내려받는 것이다. 다음으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상태와 세금·채무·기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이력을 점검하고, 사업계획서에는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개발 결과물을 연결해 적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