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가 로봇 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팀 3곳을 추가 모집한다. 선정 과제에는 각각 3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며, 신청서는 8월 19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받아야 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로봇, 확장현실 등 공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산업 여건과 수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하드웨어 융합 분야도 지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5월 12일 기준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
기준일 — 2026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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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 — 예비창업팀 3곳
팀 구성 — 1명 이상
신청자는 기준일 당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 등기가 없는 사람들로 예비창업팀을 꾸려야 한다. 팀 책임자는 전국 대학이나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졸업자여야 하며, 선정 뒤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석·박사 재학생 또는 졸업자에게는 2점, 대구·경북 사업자등록자에게는 2점의 가점을 줘 합계 최대 4점까지 반영한다. 다만 예비창업팀은 선정 시점에는 사업자가 없어야 하므로 지역 사업자등록 가점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증빙은 공고문 및 담당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천만원 전부를 자유롭게 쓰는 현금은 아니다
지원금 — 과제당 3000만원
지원기간 — 협약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원금은 개발, 시제품 제작, 장비·소프트웨어 임차, 시험·실증, 홍보·전시, 인증·지식재산권, 외주 용역 등 공고가 인정한 사업비에 써야 한다. 장비 구매, 회의비·출장비 같은 간접성 경비,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를 거쳐 계상할 수 있지만 대표자 인건비는 제외된다. 외주 용역비는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다. 선정팀은 협약 뒤 1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같은 목표와 산출물의 과제로 대구테크노파크나 다른 기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유관기관 채무불이행, 금융기관 제재,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 신청, 기존 협약·계약 위반 등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나 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공고가 예외를 둔다.
이메일 접수 뒤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
제출처 — [email protected]
마감 — 8월 19일 오후 5시
신청서와 수행계획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청렴 이행 각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대표자의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지원금 산출근거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한다. 해당하면 평가 보조자료도 낼 수 있다.
공고는 지정 순서대로 정리한 HWP와 PDF 파일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메일을 보낸 뒤에는 공고에 적힌 담당부서로 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해야 한다. 선정팀은 지원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투자 연계, 전시·수출상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