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이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에 들어갔다. 규정은 재료 종류와 관계없이 EU 시장의 모든 포장과 산업·제조·소매·유통·사무실·서비스·가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적용 범위로 둔다.
새 규정은 포장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표시, 생산자책임, 불필요한 포장 감축, 재사용·리필, 포장폐기물의 수거와 처리까지 전 생애주기를 다룬다. EU에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제품뿐 아니라 판매·묶음·운송 포장의 역할과 공급망상 책임 주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적용과 세부 의무 시행일은 다르다
8월 12일은 규정의 일반 적용일이지만 모든 세부 의무가 같은 날 시작된 것은 아니다. 공식 규정은 재활용성 등급 요건을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위임법 발효 24개월 뒤 가운데 더 늦은 날부터 적용하도록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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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포장 관련 일정도 별도다. 묶음 포장과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을 채우는 사업자의 최대 빈 공간 비율 50% 의무는 2030년 1월 1일 또는 계산 방법을 정하는 시행법 발효 3년 뒤 가운데 더 늦은 날부터 적용된다. 50% 상한이 8월 12일부터 즉시 모든 포장에 적용된다고 읽으면 안 된다.
회원국의 1인당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 최소 5%, 2035년 10%, 2040년 15%다. 이는 회원국 목표이며 개별 포장 하나의 감축률로 곧바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기존 규정의 전환 조항도 확인해야
기존 포장·포장폐기물 지침은 8월 12일 폐지됐지만 일부 조항은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된다. 필수 요구사항 일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 목표와 데이터 관련 일부 조항은 2028년 또는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한국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무는 EU 내 제조자·수입자·유통자 가운데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지, 어떤 포장 형식을 시장에 놓는지, 관련 위임법과 시행법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와 포장 사양을 점검할 때 일반 적용일만 보지 말고 조항별 시행일과 전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