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119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수치를 전체 축산물 판매업체의 위반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이었다.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단속반이 먼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했다.
돼지고기 82건, 품목 합계는 119건
돼지고기 —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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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 15건
닭고기 — 12건
오리고기 — 7건
염소고기 — 2건
양고기 — 1건
위반 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 66개소와 식육판매점 20개소가 가장 많이 제시됐다.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도 포함됐다. 보도자료가 업종별 전체 내역을 모두 열거한 것은 아니어서 제시된 업종 수만 더해 106개소와 맞지 않는다고 오류로 볼 수는 없다.
업체 수 106개와 위반 건수 119건도 같은 단위가 아니다. 한 업체에서 둘 이상의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업체 수와 건수를 서로 바꿔 써서는 안 된다.
거짓표시 53곳과 미표시 53곳
농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합계 1200만원을 부과했다.
거짓표시 법정 처분 범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과태료 범위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 범위는 법이 정한 처분 한도다. 모든 적발 업체에 최대 형량이나 최대 과태료가 적용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는 표시 위치와 판매 문구를 함께 확인
오프라인 음식점에서는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의 품목·원산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에서는 상품명만 보지 말고 상세 설명과 주문 화면에 제시된 원산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결과는 휴가철 수요가 많은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이다. 전체 점검 업체 수가 공개되지 않아 적발률을 계산할 수 없고, 국내 모든 음식점이나 온라인 판매자의 상태를 대표하는 표본조사도 아니다. 특정 품목 119건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농관원은 9월에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단속 계획이며, 이번 7월 단속 결과에 포함된 실적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