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이 도약기 스타트업 입주기업 2팀을 모집한다. 접수는 8월 18일 오전 11시에 끝나며, 선정팀에는 1인실과 임대료·관리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본 대상은 서귀포시에 사업자를 설립했거나 이전할 예정인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다. 공고 마감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업을 우선 선발하며, 서귀포 거주자와 서귀포 소재 사업자도 우대한다.
업력 계산에는 졸업기업 예외가 있다
일반 기업의 창업일 범위 — 2019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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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기준 — 공고 마감일 기준 37개월부터 7년 이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로 업력을 계산한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 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졸업한 기업에는 이 공고의 3년 초과 7년 이내 업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해·소음·환경오염 유발 업종, 도박·부동산·다단계·보험·정치·종교 관련 업종, 창업지원 제외 업종,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명백히 모방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휴·폐업, 다른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 공간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계약 뒤 90일 안에 사업 거점을 옮겨야 한다
선정기업은 주관기관과 계약한 뒤 90일 안에 사업자등록상 본점 소재지를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으로 바꿔야 한다. 제주 밖 기업은 지사·지점이나 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설립해 주된 사업장으로 운영하면 본사 이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예외를 쓰려면 해당 제주 사업장에 전담 책임자 등 상시근무 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실제 사업 수행, 매출, 과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대표자나 직원은 원칙적으로 주 3회 이상 출근해야 하며, 미이행 시 시정 요구 뒤 중도 퇴소할 수 있다.
입주기간 — 8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간 지원 — 독립형 1인실 2개,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 무상
부대 지원 — 공용 사무기기·회의실·코워킹 공간과 맞춤 멘토링·투자 연계 프로그램
입주 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입주 중간 또는 종료 뒤 성과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야 연장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제출은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자는 입주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PDF 발표자료, 대표자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내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경력·특허·수상실적과 재무자료, 4대 보험 가입자명부는 해당 여부에 따라 보탠다.
온라인 제출과 별도로 입주계약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평가와 입주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접수 가능 상태와 최신 첨부를 마감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