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부터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정부가 제시한 50만원 기부 사례의 공제액은 현행 19만3500원에서 23만7500원으로 4만4000원 늘어난다. 아직 국회 심의와 시행령 확정 전인 정부안이라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개인이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10만원 초과 구간을 지역별로 차등
10만원 이하 — 100% 공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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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현행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현행 16.5%
개편안은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네 유형으로 나눈다. 가장 높은 우대를 받는 지역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55%, 20만원 초과 구간이 27.5%로 올라간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현행 44%와 16.5%를 유지한다. 어떤 지방정부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지금 특정 지역이 최고 우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0만원 예시는 4만4000원 차이
현행 공제액 — 19만3500원
개편안 공제액 — 23만7500원
공제액 증가 — 4만4000원
정부 예시는 수도권 거주자가 최고 우대 유형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다. 현행은 10만원 전액과 다음 10만원의 44%, 나머지 30만원의 16.5%를 합산한다. 개편안은 같은 구간에 각각 55%와 27.5%를 적용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최대 30% 범위로 제시됐다. 50만원이면 최대 15만원 상당이라는 계산이지만, 실제 품목과 제공액은 지방정부별 답례품 구성과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단순 합산해 현금 환급액처럼 표현해서도 안 된다.
2027년 적용은 법 개정이 전제
정부안의 적용 목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이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공제율과 지역 구분, 시행일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이 달라지면 함께 바뀔 수 있다.
기부를 결정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공제율과 향후 개편안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에 하는 기부에 2027년 정부안의 우대율을 미리 적용해 계산하면 안 되며, 실제 기부 직전 고향사랑e음과 해당 지방정부 안내에서 주소지 제한, 답례품, 결제와 영수증 발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