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보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리콜은 2656건이었다. 2024년 2537건보다 119건, 4.7% 늘었다. 다만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1만2902건은 별도 모니터링 실적이어서 리콜 2656건에 더해 전체 규모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리콜은 결함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으로 시정하는 조치다. 정부 명령과 권고뿐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자진리콜도 포함한다.
명령은 줄고 권고는 늘었다
전체 리콜 — 2656건
광고
리콜명령 — 905건
리콜권고 — 886건
자진리콜 — 865건
리콜명령은 전년 1009건보다 10.3% 줄었고 자진리콜은 898건보다 3.7% 감소했다. 반면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40.6% 증가했다. 리콜 건수 증가를 모두 강제명령 증가로 읽을 수 없는 이유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은 601건에서 851건으로 41.6% 늘었다. 공정위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 증가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 실시한 결과로 봤다.
공산품 1282건으로 가장 많아
공산품 — 1282건
의료기기 — 308건
자동차 — 300건
의약품 — 295건
공산품 리콜은 전년보다 8.6%, 의료기기는 8.5% 늘었다. 자동차는 24.8%, 한약재와 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13.5% 감소했다. 이 숫자는 품목별 조치 건수이며 판매량이나 사고 발생률을 뜻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리콜은 104건에서 254건으로 144.2%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한 먹거리 관련 조치였다. 2025년부터는 유통·판매업소 재고뿐 아니라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냉동제품 등까지 회수를 적극 실시하면서 식품위생법 리콜이 132건 늘었다.
해외제품 차단 건수는 별도 확인
관계기관 모니터링으로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1만2902건이었다. 해외 플랫폼 2172건과 국내 플랫폼 구매대행 1만730건을 합친 값으로, 전년 1만1436건보다 12.8% 증가했다.
이 차단 실적은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직구 제품 중 해외 리콜 대상이거나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막은 건수다. 공식 리콜 통계와 집계 경로가 다르므로 두 숫자를 합쳐 2025년 리콜 총계로 부르면 안 된다.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제품명과 사업자명, 리콜 사유를 검색할 수 있다. 보유 제품이 대상이라면 단순 폐기부터 결정하지 말고 공지된 모델명과 제조번호, 구매 시기, 환불·교환·수리 절차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