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무역협회가 2026년 3분기 국내 저온 수송차량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수산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이용비의 80%를 업체당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분기별 사후 정산한다. 신청은 8월 31일 18시까지다.
선정기업도 운송비 전액을 먼저 차량주나 운송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이후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차량 사용내역, 수출실적 등 정산자료를 제출하면 인정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상·하차비와 중량계측비 등 단순 운송 외 부대비용은 기업 부담이다.
직접 수출한 수산물 운송만 인정
지원대상은 냉동·냉장 탑차, 활수조차, 냉동·냉장 컨테이너 운송차 등 저온 수송차량을 이용해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다.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송거래내역에서 저온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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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로 확인되는 직접수출만 정산 대상이다. 간접수출의 제조자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해외시장 개척용 수산물 목록에 적지 않은 품목도 선정·성과평가와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대 11개월이지만 선정과 계약은 분기별로 진행한다. 계속 지원받으려는 기존 업체도 분기마다 다시 신청하고 선정돼야 한다. 선정되지 않은 분기에 생긴 공백기간의 차량 이용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월 수출액이 지원액보다 적으면 취소 가능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해당 월 지원액의 100%에 미치지 못하면 그달 지원이 취소된다. 외부 요인으로 목표를 채우지 못한 기업은 즉시 증빙을 내고 다음 달에 초과 달성하면 전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여부는 공고의 정산기준과 심사를 따라야 한다.
같은 저온 수송차량 운송비를 정부나 지방정부, 다른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현금으로 낸 간이·수기 영수증도 정산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금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기 전체 선정기업의 정산 합계가 예산을 넘으면 업체별 정산액이 조정될 수 있다. 지원율과 연간 한도는 곧바로 확정 지급액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은 수출실적, 인정 운송비, 증빙과 분기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실적과 운송 증빙 준비
신청은 수산식품 수출지원플랫폼의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한다. 지원신청서 날인 PDF와 한글파일, 사업 이용계획서, 2024년과 2025년 직접수출 실적증명서, 신청기업과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선정 뒤 지급 청구 때는 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운송비 전액 이체확인증, 저온 수송차량 사용내역, 수출실적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워딩 업체를 이용했다면 관련 인보이스와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 직전에는 8월 31일 18시 마감, 80% 지원율, 연 2000만원 한도, 직접수출 기준, 제출양식과 플랫폼 접수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정·연장·취소 공고나 첨부 교체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