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 목재 수출 지원사업 바우처의 준비기업 1곳을 추가 모집한다. 국고보조금은 1000만원이며 기업 부담률은 20%다. 신청은 8월 1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번 공고는 기존 사업의 신규 차수가 아니라 준비기업을 추가로 뽑는 공고다. 선정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1곳을 정한다.
수출실적 3만달러 미만 준비기업 대상
신청 대상은 산림청 HSK 코드로 수출이 가능한 목재·목제품 또는 목재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준비기업은 수출실적이 3만달러 미만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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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생산품, 수출하려는 품목의 HSK 코드가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순 유통기업처럼 공고의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고 80%, 기업 20%
준비기업의 국고보조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보조율은 국고 80%, 기업 20%로 구성된다. 기업이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증빙을 갖춰 정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정산이 인정되는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제시됐다. 다만 선정 전 집행분까지 모두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메뉴별 인정 요건과 증빙을 집행 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원 메뉴는 해외시장 조사, 수출상담, 해외 규격인증, 홍보·광고, 디자인 개발, 통번역 등 수출 준비와 마케팅 활동으로 구성된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한도는 선정 뒤 확정되는 사업계획과 정산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른 수출바우처와 중복 불가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의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이 바우처의 해외박람회 참가 메뉴를 중복 이용할 수 없다.
신청기업은 현재 참여 중이거나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수출지원사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사업명이 다르더라도 같은 비용을 두 사업에 청구하면 중복지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청서와 최근 3년 재무제표 제출
필수서류는 참가신청서, 바우처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다. 해당 기업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증빙, 인증·특허 자료도 제출한다.
신청은 공고문에 적힌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8월 19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이므로 발송 성공 화면만 보지 말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일명과 서명·날인, 재무제표 대상연도, 선택서류의 유효기간도 제출 전에 대조해야 한다.








